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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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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행사이익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의 비과세 특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후 그 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이 소각됐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44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특례를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이 소각될 때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은 무엇인지.
회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그 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에는 행사 당시의 시가를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2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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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481 (2023.09.21 회신), "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20)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