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영구임대주택 중앙난방 연료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부가-049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구임대주택 중앙난방 연료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단이 연료를 공급받아 직접 열을 생산해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연료는 면세되지 않는다.

영구임대주택의 중앙난방용 열 생산에 쓰는 연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공단이 연료를 공급받아 직접 열을 생산해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연료는 면세되지 않는다. 도시가스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5.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공단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관리한다. 공단이 가스공급 사업자로부터 연료를 받아 단지 내 보일러로 열을 직접 생산하고 개별 세대에 일괄 공급한다.

질의요지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중 도시가스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 공급에 사용되는 연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82

본문(원문)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공단이 가스공급 사업자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단지 내 보일러를 통해 열을 직접 생산하여 개별 세대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해당 연료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구임대주택의 중앙난방용 열을 직접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연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택관리공단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공단이 가스공급 사업자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단지 내 보일러를 통해 열을 직접 생산하여 개별 세대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해당 연료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부가-0497 (<time datetime="2023-06-08">2023.06.08</time> 회신), "영구임대주택 중앙난방 연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41)
원 제목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 공급에 사용되는 연료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