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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말정산에서 반영한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장려금 산정 시 그 금액만큼 차감한다.
자녀장려금 지급 때 차감된 자녀세액공제를 정정해 추가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말정산에서 반영한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장려금 산정 시 그 금액만큼 차감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중복 수급을 제한하는 처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 등의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한 사람이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녀장려금 산정 시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음
회답
장려세제운영과-852
본문(원문)
근로소득 등 연말정산시 반영한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장려금 산정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함
정제 정리
질의
자녀장려금 산정 시 감액된 자녀세액공제액을 정정·삭제한 뒤 추가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 등 연말정산 시 반영한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장려금 산정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9의2조 (자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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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득지원-1857 (2019.06.20 회신),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78)
- 원 제목
- 자녀장려금 수급 시 감액된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정정 삭제 후 추가 지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