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결손금 초과 증여이익에도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무재산-0071회신일 2023.04.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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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결손금 초과 증여이익에도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28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이익에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초과 증여이익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이익에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증여일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특정법인 거래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았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상황이며 증여이익이 결손금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불가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2020.1.1.,2019.12.31.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 제45조의5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제27835호로 개정되어 2020.2.11.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4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 있는 법인’의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이익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1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 초과 증여이익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2020.1.1.,2019.12.31.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 제45조의5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제27835호로 개정되어 2020.2.11.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4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 있는 법인’의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1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무재산-0071 (2023.04.28 회신), "결손금 초과 증여이익에도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43)
원 제목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 초과금액은 흑자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