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해당 임대주택 양도는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1년 이후 5호 이상 임대를 시작한 주택과 2014년 말 이전 취득 주택은 각각 감면할 수 없다.
쟁점 주택 양도에 두 가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이후 5호 이상 임대를 시작한 주택과 2014년 말 이전 취득 주택은 각각 감면할 수 없다. 임대 개시일과 취득일에 따라 적용할 감면 규정이 구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1의 주택은 2001년 1월 1일 이후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였다. 질의2의 주택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쟁점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부동산납세과-528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2001.1.1.이후에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2014.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쟁점 주택의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2001.1.1.이후에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2014.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833 (<time datetime="2023-02-23">2023.02.23</time> 회신), "해당 임대주택 양도는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90)
- 원 제목
- 쟁점주택 양도가 조특법§97 및 같은법 97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