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도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전자세원-366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도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했다면 가산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흥주점 봉사료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했다면 가산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 봉사료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흥주점이 용역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았다. 해당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유흥주점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다만, 귀 질의의 봉사료가 상기와 같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유흥주점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의 봉사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전자세원-3665 (<time datetime="2022-09-07">2022.09.07</time> 회신),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도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58)
원 제목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현금영수증 가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