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단지 밖 사업용 자산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법인-0204회신일 2023.02.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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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23

단지 밖에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된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한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단지 밖에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된다. 2020.3.13. 시행규칙 개정 전 취득했고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지역에 소재하면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했다. 문제된 취득은 2020.3.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76호 개정 전의 경우다.

질의요지

제추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

회답

법무과-1256

본문(원문)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82, 2023.2.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82, 2023.2.2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8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면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2020.3.1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76호로 개정되기 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지역에 소재하나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금액은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한도액 산정 시 단지 외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금액을 투자누계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8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면한도액을 산정할 때, 2020.3.1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76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지역에 소재하나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금액은 투자누계액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204 (2023.02.23 회신), "단지 밖 사업용 자산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27)
원 제목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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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