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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밖 사업용 자산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지 밖에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된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한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단지 밖에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된다. 2020.3.13. 시행규칙 개정 전 취득했고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지역에 소재하면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했다. 문제된 취득은 2020.3.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76호 개정 전의 경우다.
질의요지
제추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
회답
법무과-1256
본문(원문)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82, 2023.2.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82, 2023.2.2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8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면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2020.3.1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76호로 개정되기 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지역에 소재하나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금액은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한도액 산정 시 단지 외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금액을 투자누계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8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면한도액을 산정할 때, 2020.3.1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76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지역에 소재하나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금액은 투자누계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8조제2항제1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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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204 (2023.02.23 회신), "단지 밖 사업용 자산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27)
- 원 제목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