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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연구개발비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성과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받은 정부 연구개발비가 과세표준 제외 보조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비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과물 소유권은 협약과 기부채납 내용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수행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위탁수행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비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기준자문의 경우, 사업자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위탁수행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비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구개발 성과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연구개발성과 소유에 대한 협약내용, 기부채납 관련 내용 등 거래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위탁수행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비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구개발 성과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연구개발성과 소유에 대한 협약내용, 기부채납 관련 내용 등 거래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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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부가-0175 (2022.12.21 회신), "정부 연구개발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04)
- 원 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