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손사유가 나중에 발생하면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회신일 2021.05.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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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손사유가 나중에 발생하면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25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에 이후 대손사유가 생긴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미회수채권을 결산서상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요건이 미비했던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미회수채권을 결산서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뒤 해당 사업연도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182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미회수채권에 대해 결산서 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내국법인이 미회수채권에 대해 결산서 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05.25 회신), "대손사유가 나중에 발생하면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703)
원 제목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