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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명의로 수행하는 위탁사업 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가 수출컨소시엄 사업 등을 수탁사업자에게 맡긴 경우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고 수입금 전액과 사업비 잔액을 지정 계좌로 돌려받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중앙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을 각각 위탁받았다.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 승인 후 국가 예산에서 지출한다. 수입금 전액과 사업비 잔액은 국가 지정 계좌에 입금한다.
질의요지
수탁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수출컨소시엄 사업 및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을 위탁받고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748
본문(원문)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수탁사업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사업인 ‘수출컨소시엄 사업협약’ 및 ‘대‧중소동반진출 사업협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국가”)로부터 사업을 각각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여 국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예산에서 지출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 및 사업비 잔액을 국가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수출컨소시엄 사업 및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여 국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예산에서 지출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 및 사업비 잔액을 국가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전3778 심판결정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12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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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1236 (2022.12.29 회신), "국가 명의로 수행하는 위탁사업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71)
- 원 제목
- 국가가 수출컨소시엄 사업 등을 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