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산·자금관리 수탁자가 같으면 PFV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587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자금관리 수탁자가 같으면 PFV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회사에 맡기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달라야 한다.

PFV의 자금관리 위탁 방식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회사에 맡기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달라야 한다.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계약 내용과 수행 업무의 범위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31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8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시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시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PFV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상황이다. 자금관리업무의 위탁과 자산관리회사·자금관리수탁회사의 동일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PFV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87

본문(원문)

PFV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에 따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계약의 내용,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PFV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금관리 위탁 요건.

회답

PFV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에 따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계약의 내용,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5870 (<time datetime="2022-04-27">2022.04.27</time> 회신), "자산·자금관리 수탁자가 같으면 PFV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46)
원 제목
PFV의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