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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직접 낸 수리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리업자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보험회사가 모터사이클 수리비를 직접 지급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수리업자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되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터사이클 수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가 모터사이클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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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전자세원-3189 (<time datetime="2022-07-25">2022.07.25</time> 회신), "보험사가 직접 낸 수리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36)
- 원 제목
- 보험회사가 모터사이클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