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등록 자진말소 때 절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280회신일 2022.12.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등록 자진말소 때 절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15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한 시점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등록 후 임대가 시작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안에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했다.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 요건의 충족 시점을 산정해야 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78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부동산-7820, 2022.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라목1), 같은 영 제155조제23항제1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적용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

회답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부동산-7820, 2022.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라목1), 같은 영 제155조제23항제1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적용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280 (2022.12.15 회신), "임대등록 자진말소 때 절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93)
원 제목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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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