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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시 절반 이상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 여부를 계산할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임대의무기간 안에 자진말소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 요건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8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라목1), 같은 영 제155조제23항제1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적용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등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계산하기 위한 기산일.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라목1), 같은 영 제155조제23항제1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적용요건상 기산일은 임대사업자 등록일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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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820 (<time datetime="2022-09-26">2022.09.26</time> 회신), "자진말소 시 절반 이상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87)
- 원 제목
-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