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한 주택도 장기임대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0121회신일 2022.12.0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한 주택도 장기임대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06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면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면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을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아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에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한다.

질의요지

(질의1)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하며, (질의2) 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답

부동산납세과-368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3777, 2022.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하 “해당특례”)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주택을 해당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0121 (2022.12.06 회신),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한 주택도 장기임대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72)
원 제목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