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 한 채에 거주해도 5호 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7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한 채에 거주해도 5호 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년 12월 31일 이전 국민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했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5호 중 1호에 거주한 뒤 다시 임대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국민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했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주택은 해당 조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입임대주택 5호를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 개시한 뒤, 5년의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에 1호에 자가 거주했다. 이후 그 주택을 다시 임대하여 나머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했다.

질의요지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97➀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임

회답

법규과-28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9, 2023.0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9,2023.1.30.

[질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매입임대주택 5호를 ‘00.12.31. 이전 임대 개시 후 5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당해 매입임대주택 중 1호에 “자가 거주”하다 ’00.12.31. 후 다시 임대하여 나머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경우 쟁점 특례 적용 여부

(제1안)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특례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매입임대주택 5호를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 개시한 후, 1호에 자가 거주했다가 다시 임대해 나머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 제1안: 특례 적용 가능

· 제2안: 특례 적용 불가능

회답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 개시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796 (<time datetime="2023-02-01">2023.02.01</time> 회신), "임대주택 한 채에 거주해도 5호 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41)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97 특례 요건 중 ‘2000.12.31. 이전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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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