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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저축 원금환급액은 상속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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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공제회 저축상품 수급권자가 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저축상품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에 가입했다. 계약상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한 저축상품의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39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한 저축상품의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가입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의 수급권자가 사망을 원인으로 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한 저축상품의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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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859 (2022.11.28 회신), "공제회 저축 원금환급액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74)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가입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의 수급권자인 상속인이 지급받은 원금환급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