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자본거래-32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이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초과배당에 해당하는 배당 또는 분배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01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임

정제 정리

질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02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자본거래-32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3282 (<time datetime="2022-08-04">2022.08.04</time> 회신),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73)
원 제목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