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차상속 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266회신일 2022.06.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차상속 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27

제2호와 제3호를 충족하고 미성년 기간을 뺀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할 수 있다.

부모 공동소유 주택을 자녀가 재차상속받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2호와 제3호를 충족하고 미성년 기간을 뺀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공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모가 공동소유한 주택을 자녀가 재차상속받는 경우이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91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2019.2.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한 기간(이하“동거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이 기간을 제외한 동거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 공동소유 주택을 자녀가 재차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2019.2.20.)을 참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동거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이를 제외한 동거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266 (2022.06.27 회신), "재차상속 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70)
원 제목
부모공동소유주택을 子가 재차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한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