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물 근로대가를 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소득-0333회신일 2022.05.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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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 근로대가를 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26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약정 시점을 지나 현물로 받은 근로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계약상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했으나 약정한 시점이 지나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1635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계약에 따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한 근로대가를 약정 시점이 지난 뒤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시기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333 (2022.05.26 회신), "현물 근로대가를 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56)
원 제목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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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