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한책임회사 지분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규재산-291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한책임회사 지분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된다.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된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소유한 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법인의 임원 및 직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 2) 해당 법인의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상속하는 경우이다. 해당 회사에는 상법에 따른 업무집행자가 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95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이 경우 「상법」 제287조의19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표이사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된다. 이 경우 「상법」 제287조의19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표이사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규재산-2914 (<time datetime="2022-05-31">2022.05.31</time> 회신), "유한책임회사 지분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33)
원 제목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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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가업상속공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