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의 무주택 세대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82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의 무주택 세대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여기서 1세대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뜻한다.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과 관련해 무주택 1세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여기서 1세대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뜻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49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1-부동산-0958, 2021.07.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며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의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8296 (<time datetime="2022-03-07">2022.03.07</time> 회신),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의 무주택 세대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34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34675)
원 제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