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분 50% 가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299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분 50% 가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춰 10년 이상 실제 경영했다면 적용하며 공동상속 시 요건을 갖춘 자의 승계지분에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지분 50%를 보유한 가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10년 이상 실제 경영했다면 적용하며 공동상속 시 요건을 갖춘 자의 승계지분에 적용한다.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공동상속인은 대표자 취임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가업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다. 해당 가업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상속할 수 있다.

질의요지

상증령 제15조제3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또한 해당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증령 제15조제3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또한 해당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분 50%를 보유한 피상속인의 가업과 그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증령 제15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며,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해당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2996 (<time datetime="2022-09-29">2022.09.29</time> 회신), "지분 50% 가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11)
원 제목
피상속인이 지분 50% 보유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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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가업상속공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