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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로 승계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또는 승계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분양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로 승계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또는 승계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매매·증여 등으로 분양권을 승계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에게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증여로 승계한 분양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313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86, 2009.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86, 2009.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1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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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888 (<time datetime="2022-10-14">2022.10.14</time> 회신),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97)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