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컨소시엄 대학병원에 지급하는 시설비는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학병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복합타운 사업의 컨소시엄 대학병원에 지급하는 시설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학병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모지침과 협약서에 따라 종합병원 유치와 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개발업자가 산업단지 내 의료복합타운 건설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대학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공모지침과 협약서에 따라 종합병원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병원에 시설비 등을 지급하되 재화나 용역은 공급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의료복합타운 건설사업 공모지침에 따라 대학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학병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시설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법§4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559
본문(원문)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단지내 의료복합타운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로서 종합병원의 원활한 유치 등 단지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모지침 및 협약서에 따라 대학병원에 시설비등을 지급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복합타운 건설사업의 컨소시엄 대학병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시설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단지내 의료복합타운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로서 종합병원의 원활한 유치 등 단지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모지침 및 협약서에 따라 대학병원에 시설비등을 지급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782 (<time datetime="2022-09-06">2022.09.06</time> 회신), "컨소시엄 대학병원에 지급하는 시설비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94)
- 원 제목
- 사업자가 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