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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수단의 대가를 받으면 주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비-3577회신일 2022.08.2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신판매 수단의 대가를 받으면 주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23

거래 수단만 제공하면 중개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지만 사실상 중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류 통신판매 수단의 사용대가를 받는 것이 주류 중개행위인지 물었다. 거래 수단만 제공하면 중개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지만 사실상 중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판매 관련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이 판단 요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서 수단을 제공하고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0960(2020.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소비세과-62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0960(2020.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소비-0960(2020.03.22.)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거래 수단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주류 중개업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타인 간의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주류 판매와 관련된 이익을 분배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 사실상 중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 통신판매 수단의 사용대가를 받는 것이 주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0960(2020.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 수단만 제공하므로 주류 중개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타인 간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주류 판매 관련 이익을 분배받는 등의 행위로 사실상 중개행위를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비-3577 (2022.08.23 회신), "통신판매 수단의 대가를 받으면 주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02)
원 제목
주류 통신판매 수단의 사용대가를 받는 것이 주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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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