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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회사 경유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동적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최초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을 따른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거쳐 얻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배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동적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최초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을 따른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시행령상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5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합자회사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투자합자회사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8조 제6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8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국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소득을 지급받았다. 해당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질의요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을 따르는 것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58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6항 제4호 나목 후단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소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최초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얻은 국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할 때 소득구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6항 제4호 나목 후단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소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최초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5조 (적용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8조제6항제4호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8조제9항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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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국제세원-4338 (2022.06.27 회신), "투자목적회사 경유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91)
- 원 제목
- 동업기업인 PEF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외국 연ㆍ기금 등에 배분 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