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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 상가 일괄양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한다.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상가 전체를 일괄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한다. 각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이나 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였다. 이후 1동의 건물 전체를 일괄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 1동의 건물 전체를 일괄양도 시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하며, 이때 각 호별 건축에 따른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각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228
본문(원문)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 1동의 건물 전체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각 호별 건축에 따른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각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 전체를 일괄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법규과-2228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 1동의 건물 전체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각 호별 건축에 따른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각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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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461 (<time datetime="2022-07-28">2022.07.28</time> 회신), "구분등기 상가 일괄양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45)
- 원 제목
-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상가를 건축하여 일괄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