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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면 설립 당시 출연재산에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익법인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면 설립 당시 출연재산에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승인받은 정관에 따라 동일 목적사업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법인이 설립 당시 재산을 출연받고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이다. 또한 동일 목적사업을 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373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회신사례(재산세과-615, 2009.2.23.) 참조]
질의 2의 경우, 동일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추가하여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정관내용대로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4565, 2020.12.30.)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 신규법인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기 전에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동일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내용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뒤 정관대로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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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7726 (2022.04.14 회신),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78)
- 원 제목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기 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