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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증여재산가액에 지방소득세액도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이다.
초과배당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지방소득세액을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이다. 해당 소득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4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계산한 소득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답
자본거래관리과-218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4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계산한 소득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과배당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지방소득세액을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4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계산한 소득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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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1439 (<time datetime="2022-04-18">2022.04.18</time> 회신), "정산증여재산가액에 지방소득세액도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36)
- 원 제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정산증여재산가액에 지방소득세액을 반영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