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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액 계산 때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기해석사례 재산세과-486, 2011.10.19.를 참고하도록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답
자본거래관리과-220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재산세과-486, 2011.10.19.)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합니다.
기해석사례(재산세과-486, 2011.10.19.)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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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1315 (<time datetime="2022-04-19">2022.04.19</time> 회신), "법인세액 계산 때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35)
- 원 제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