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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 면허 취득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사업자의 임금채무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낸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해 지급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자의 임금채무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낸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운행노선을 인수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기존 운송사업자의 운행노선을 인수하되 그 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질의요지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은 영업권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19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를 득하면서 운행노선은 기존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을 인수하되 기존 운송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득한 경우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면서 기존 운송사업자의 임금채무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세무처리.
회답
운행노선은 기존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을 인수하되 기존 운송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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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428 (2022.04.13 회신), "운송사업 면허 취득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23)
- 원 제목
-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