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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안 지켜도 중과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동말소 후 양도일까지 정해진 방식으로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에도 임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자동말소 후 양도일까지 정해진 방식으로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그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회답
부동산납세과-722
본문(원문)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임대요건을 계속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을 참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법률 제17482호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 말소된 후 양도되는 경우, 말소 후 양도일까지 정해진 방식으로 임대하지 않아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2-법규재산-0208 자동말소 후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 배제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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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4644 (2022.04.04 회신),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안 지켜도 중과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94)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