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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 배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까지 시행령상 방식으로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중과 배제되는지 물었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까지 시행령상 방식으로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법 부칙 적용 대상 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말소된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었다. 말소 후 시행령상 임대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회답
법규과-102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계속 준수하지 않은 채 양도해도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중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 적용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말소된 후 양도되는 경우, 말소 후 양도일까지 정해진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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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0208 (<time datetime="2022-03-30">2022.03.30</time> 회신), "자동말소 후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 배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90)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