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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 전 외화환산손익 유보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특례 적용 중에는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한다.
톤세 적용 전에 생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특례 적용 중에는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 관련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톤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에 특례 적용 전 발생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톤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978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법 같은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톤세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 처리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법 같은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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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338 (<time datetime="2022-03-28">2022.03.28</time> 회신), "톤세 전 외화환산손익 유보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75)
- 원 제목
- 톤세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익 관련 유보금액 세무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