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존주택만 2년 거주해도 표2 공제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83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주택만 2년 거주해도 표2 공제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주택분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지만 재건축 신축주택에서는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표2 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기존주택분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해 양도했다.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5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1-부동산-1042, 2021.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재건축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회답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1세대 1주택인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8390 (<time datetime="2022-02-22">2022.02.22</time> 회신), "기존주택만 2년 거주해도 표2 공제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60)
원 제목
재건축 전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