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모가 각기 다른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5942회신일 2022.03.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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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31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도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한다.

부모가 각각 경영한 가업을 장남과 차남에게 따로 승계할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도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한다. 부모가 각자 영위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각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와 모가 각각 가업을 영위하였다. 각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증여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父)가 차남, 모(母)가 장남에게, 각각 경영하던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함으로서 조특법§30의6

①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조특법§30의6②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계산

회답

법규과-107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父)와 모(母)가 각각 영위하는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장남, 차남에게 각각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와 모가 각각 영위하는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5942 (2022.03.31 회신), "부모가 각기 다른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97)
원 제목
부(父)모(母)가 장남, 차남에게 각각의 가업을 승게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규정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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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