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부모가 각기 다른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면?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도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한다.
부모가 각각 경영한 가업을 장남과 차남에게 따로 승계할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도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한다. 부모가 각자 영위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각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와 모가 각각 가업을 영위하였다. 각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증여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父)가 차남, 모(母)가 장남에게, 각각 경영하던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함으로서 조특법§30의6
①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조특법§30의6②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계산
회답
법규과-107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父)와 모(母)가 각각 영위하는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장남, 차남에게 각각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와 모가 각각 영위하는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2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5942 (2022.03.31 회신), "부모가 각기 다른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97)
- 원 제목
- 부(父)모(母)가 장남, 차남에게 각각의 가업을 승게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규정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