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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을 비과세 주택수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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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의 주택수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부상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은 규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용으로 쓰지만 공부상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 조특법 제87조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1항에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공부상 업무용 시설)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무과-67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에 오피스텔은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택수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에 오피스텔은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택수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항제1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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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소득-0259 (2022.02.03 회신), "주거용 오피스텔을 비과세 주택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92)
- 원 제목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시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