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거용 오피스텔을 비과세 주택수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무소득-0259회신일 2022.02.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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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03

오피스텔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의 주택수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부상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은 규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용으로 쓰지만 공부상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 조특법 제87조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1항에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공부상 업무용 시설)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무과-67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에 오피스텔은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택수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에 오피스텔은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택수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소득-0259 (2022.02.03 회신), "주거용 오피스텔을 비과세 주택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92)
원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시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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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