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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명의 공동구매도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2646회신일 2020.10.29세목 기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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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조합법인 명의 공동구매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29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법인은 환급받을 수 없지만 실제 소비 농민은 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기자재를 공동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법인은 환급받을 수 없지만 실제 소비 농민은 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법인이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농민이 환급대행자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작물재배업 농민들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를 공동구매한다. 공급자는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서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당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75

본문(원문)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당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농업용 기자재의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농업용 기자재를 실지로 소비한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농민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서삼46015-10865, 2003.5.28.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농업용 기자재를 공동구매하고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회답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법인은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기자재를 실제 소비한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해당 농민은 환급대행자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서삼46015-10865, 2003.5.28.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646 (2020.10.29 회신), "영농조합법인 명의 공동구매도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40)
원 제목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기자재를 공동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