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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해외지점의 국외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지점이 별도사업장으로서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국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외지점이 별도사업장으로서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외에서 건설업을 하기 위해 현지 법률에 따라 지점을 설립했으나 국내 법인등기부에는 등기하지 않았다. 해당 지점은 국외건설용역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갖추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해외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회답
법규과-660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 법률에 따라 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외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별도사업장인 국외지점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지 않은 해외지점이 국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설업자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외에서 현지 법률에 따라 지점을 설립하고, 국외건설용역 제공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별도사업장인 국외지점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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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0736 (2022.02.23 회신), "미등기 해외지점의 국외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19)
- 원 제목
-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