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주가 보낸 선원 임금도 공급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07회신일 2021.11.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주가 보낸 선원 임금도 공급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3

단순히 전달하는 선원 임금은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기 책임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포함된다.

선박관리회사가 선주에게서 받아 선원에게 전달한 임금이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단순히 전달하는 선원 임금은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기 책임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포함된다. 선박소유자이자 관리회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선원법(2026.03.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6.15 → 현재 시행본 2026.03.17

    선원법 제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사는 B사에 선원·선박관리용역을 제공한다. B사에서 선원 임금과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받아 관련 기관에 납부하고 나머지 임금을 선원에게 전달한다.

질의요지

질의인이 선주와 선원‧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주에게 선원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선주로부터 선원의 급여와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차감하고 선원에게 전달하는 급여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77

본문(원문)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A사”)가 선주(이하 “B사”)에게 선원・선박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B사로부터 선원의 임금과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관련기관에 납부하고 선원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A사가「선원법」제2조에 따른 선박소유자이자 관리회사로서 선박 및 선원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B사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주로부터 선원의 임금과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관련 기관과 선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선원에게 전달한 임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A사가 B사에 선원·선박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받은 금액 중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A사가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소유자이자 관리회사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B사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07 (2021.11.23 회신), "선주가 보낸 선원 임금도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78)
원 제목
선박관리회사가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선원급여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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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