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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업상속 해당 법인의 10년 미만 보유 주식에도 공제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해당 법인의 10년 미만 보유 주식에도 공제를 적용한다. 변경된 해석은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있다. 해당 주식의 공제 여부와 변경된 세법해석의 적용시기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2022.01.05.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답
법규과-7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 해당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변경된 세법해석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업상속 해당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2.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적용한다면 변경된 세법해석의 적용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질의 1은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2는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적용하는 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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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084 (2022.01.12 회신),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68)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