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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가업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만 가업상속공제가 되는지 묻는다.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이 해석은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가운데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이 있다.
질의요지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회답
법규과-3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제1안: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
· 제2안: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적용
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 제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제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답
질의1은 제2안, 질의2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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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규재산-0216 (2022.01.07 회신),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93)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을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