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입주권 2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4087회신일 2021.06.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 2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28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개발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를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상속증여-5940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1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상속증여-5940(2021.0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 2개를 취득하고 이를 보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상속증여-5940(2021.05.26.)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4087 (2021.06.28 회신), "입주권 2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58)
원 제목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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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