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한 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바뀌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5940회신일 2021.05.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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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바뀌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26

입주권 두 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개발로 종전 한 주택 대신 입주권 두 개를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두 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했다. 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됐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33

본문(원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 2개로 변경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됩니다.

국내 1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 2개를 취득하고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6665 심판결정
    2022.0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59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5940 (2021.05.26 회신), "한 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바뀌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92)
원 제목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