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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바뀌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권 두 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개발로 종전 한 주택 대신 입주권 두 개를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두 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했다. 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됐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33
본문(원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 2개로 변경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됩니다.
국내 1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 2개를 취득하고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제1항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6665 심판결정2022.0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59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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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5940 (2021.05.26 회신), "한 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바뀌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92)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