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담보 채무는 주택가액에서 어떻게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1629회신일 2021.06.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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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담보 채무는 주택가액에서 어떻게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28

공동담보 채무는 각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라 안분해 차감한다.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의 공동담보 채무를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동담보 채무는 각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라 안분해 차감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공동으로 담보되어 있다.

질의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00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11(2013.10.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가액은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에 공동담보된 채무를 상속주택가액에서 어떻게 차감하는지.

회답

1.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가액은 상속주택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공동담보 채무는 공동담보된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안분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평가액으로 안분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1629 (2021.06.28 회신), "공동담보 채무는 주택가액에서 어떻게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57)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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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