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오피스텔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3-411회신일 2013.10.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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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오피스텔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31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

상속받은 오피스텔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받은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인 경우이다. 해당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용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서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서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411 (2013.10.31 회신), "상속받은 오피스텔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29)
원 제목
오피스텔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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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