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인사업체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6983회신일 2021.11.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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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사업체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30

개인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개인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74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상속증여-0795(2015.06.1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2(2005.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상속증여-0795(2015.06.1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2(2005.07.21.)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6983 (2021.11.30 회신), "개인사업체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36)
원 제목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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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