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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 보관 창고 처분이익도 법인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이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해 얻은 처분이익이 법인세 면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고가 작물재배업인 부추 재배에 사용되었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은 작물재배업인 부추 재배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했다. 창고 양도로 처분이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부추)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2052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부추)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얻은 처분이익이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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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077 (2021.11.24 회신), "부추 보관 창고 처분이익도 법인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29)
- 원 제목
- 영농조합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