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추 보관 창고 처분이익도 법인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077회신일 2021.1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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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추 보관 창고 처분이익도 법인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4

해당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이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해 얻은 처분이익이 법인세 면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고가 작물재배업인 부추 재배에 사용되었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은 작물재배업인 부추 재배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했다. 창고 양도로 처분이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부추)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2052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부추)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얻은 처분이익이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077 (2021.11.24 회신), "부추 보관 창고 처분이익도 법인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29)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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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