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중과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0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중과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말소된 뒤 정해진 방식으로 계속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까지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중과배제되는지 물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말소된 뒤 정해진 방식으로 계속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부칙이 적용되고 시행령의 해당 목에 속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부칙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말소된 후 양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에 소득령§167의3①(2)마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회답

법규과-114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 상한 등 임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039 (<time datetime="2022-04-08">2022.04.08</time> 회신),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중과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835)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 상한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되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